다단계판매의 진실1 다단계판매업, 정말 이상한 사업일까? 다단계판매업에 대한 오해? 다단계판매업, 정말 이상한 사업일까? 다단계판매업에 대한 오해?다단계판매는 "방문판매법"에 따라 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합법 신유통 방식입니다. 대한민국에도 수많은 합법적 기업들이 다단계판매업 허가를 받아 영업 중입니다.하지만 사람들은 '다단계'라는 단어만 들어도 도깨비 보듯이 놀라며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1. 다단계판매는 "방문판매법"에 따라 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합법 유통 방식입니다.'다단계판매'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초기 보상 제한 규정 준수등록 자본금 3억 이상공제조합 가입(공제계약 체결)불볍 피라미드 유사행위 금지 서약직접판매 공제조합에 보증보험 가입.. 2025. 7. 7. 이전 1 다음